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란?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 육아휴직에 인센티브를 두어 육아를 부모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여성과 남성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2.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꼭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 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단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육아 휴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3개월)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육아휴직 급여의 25%)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따로 없으면 경력증명서에 육아휴직내용이 있으니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1.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본인이 작성하기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보통 회사에서 제출, 확인해보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보통 회사에서 제출, 확인해보기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공무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력이 남아있지않아 제출 필요) : 본인이 제출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10.1 휴직을 한 경우 10월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11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3.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누적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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