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복직합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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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복직합산금

by 현모앤아치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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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복직합산금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청원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의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가능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남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0일 이상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지급과 복직 합산금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1년 간만 지급되며 육아휴직수당의 85%를 지급받고 나머지 15%인 복직 합산금은 복직하고 6개월 계속 근무 후 7개월째 되는 달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연속적으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 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된 7개월째 되는 달에 복직 합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봉급액의 80%(150만 원이 상한금액, 70만 원이 하한 금액)중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 월봉급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월봉급액의 80%이므로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150만 원의 85%인 127만 5천 원을 첫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월봉급액이 180만 원이라고 하면 월봉급액의 80%이므로 144만 원이고 144만 원의 85%인 122만 4천 원을 세 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월봉급액의 50%(120만 원이 상한금액, 70만 원이 하한 금액) 중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 월봉급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월봉급액의 50%이므로 150만 원이지만 상한금액이 120만 원이므로 120만 원의 85%인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월봉급액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월봉급액의 50%이므로 60만 원이지만 하한금액이 70만 원이므로 70만 원의 50%인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부부공무원의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로, 보통 여성이 먼저 휴직을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은 남성들이 주로 하여 아빠의달 육아휴직으로 불립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은 12만원, 하한은 70만입니다.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8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맘 편히 할 수 있고 한 자녀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복직 합산 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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