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의 모든 것(지방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기간, 보수)
지방공무원의 휴직 종류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의 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공문원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직권휴직은 명하여야 하고 청원휴직은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뉘고 직권휴직은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 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합니다. 직권휴직이 발생하는 것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 소집될 때,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확할 때,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노조 전임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입니다.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년까지는 70%의 보수를 지급받고 1년이후에는 50%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이 3년으로 100%의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병역휴직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고 보수는 미지급됩니다. 행방불명의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이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수행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의무수행 기간이고 보수는 미지급됩니다. 노조 전임자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이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원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원휴직은 휴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기관, 국제기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인 경우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가춘 경우로 한정), 외국에서 유학, 연수, 근무를 하게 된 배우자와 동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계발 또는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 학습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유학휴직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2년 이내의 경우 50%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고용휴직의 휴직 기잔은 채용기간이고 민간의 경우는 3년이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3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80%의 보수가 지급되고, 4월부터 1년 이내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50%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연수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2년 이내이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사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재직 가간 중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고 보수는 미지급됩니다. 해외 동반휴직의 휴직 가간은 3년 이내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발 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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