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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휴직의 모든것(지방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기간, 보수)
공무원 휴직의 모든 것(지방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기간, 보수) 지방공무원의 휴직 종류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의 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공문원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직권휴직은 명하여야 하고 청원휴직은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뉘고 직권휴직은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 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합니다. 직권휴..
202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