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신청#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방법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주택임대사업자 대상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주택 명세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민간임대주.. 2021.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