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주택 명세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의 순으로 하면 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작성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으로 들어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화면 최하단에 '국세청 사업신고'를 체크하여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내 성실신고 지원 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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