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신고#종합부동산세신고#부부공동명의#고령자공제장기보유자공제#1 종부세 신고! 공동명의자 중 공제 더 유리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 신고! 공동명의자 중 공제 더 유리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내용 :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 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둘 중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 공제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새 시행령 이행시기 : 올해 종부세 부과분 부터◈1 주택자로 신청 시기 :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 :관할 세무서◈납세의무자 : 부부 중 지분율 이 큰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부부 공동명의자가 1 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변동사항 없으면 추가 신청없어도 신고효과 지속(일정 시점에 1주택자로 신청했으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11일 기획재정.. 2021.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