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 공동명의자 중 공제 더 유리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내용 :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 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둘 중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 공제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새 시행령 이행시기 : 올해 종부세 부과분 부터
◈1 주택자로 신청 시기 :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관할 세무서
◈납세의무자 : 부부 중 지분율 이 큰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부부 공동명의자가 1 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변동사항 없으면 추가 신청없어도 신고효과 지속
(일정 시점에 1주택자로 신청했으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1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을 안내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 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둘 중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 공제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 상향된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달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경우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만 단독명의 경우 기본공제는 9억 원 이하로 적용되어 불리하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가 커 단독명의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단독명의에 비해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단독명의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1가구 1 주택자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종부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공제 더 유리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종부세 신고할 수 있으니 종합부 산세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세효과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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