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구상권청구#집합행정명령#수도권5인이상사적모임금지#수도권사적모임금지#코로나19경각심#사회적거리두기3단계#사회적거리두기2.5단계1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 집합행정명령)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 집합 행정명령)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1. 적용기간 : 2020.12. 23. 0시~2021.01.03 24시 2. 적용대상 : 경기도, 서울·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수도권 시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 모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금지 내용 : 5인 이상 실내외에서 하는 모든 사적 모임(4인까지만 허용)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 2020.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