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 집합 행정명령)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1. 적용기간 : 2020.12. 23. 0시~2021.01.03 24시
2. 적용대상 : 경기도, 서울·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수도권 시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 모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금지 내용 : 5인 이상 실내외에서 하는 모든 사적 모임(4인까지만 허용)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인데요.
->5인 이상 가족분들은 놀라셨을 텐데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3. 금지 대상 : (사적 모임)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모 등
-> 이 행정명령의 '사적 모임'이라는 것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에 한정됩니다.
4. 금지 비대상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이내), 결혼식 및 장례식(50인 이내, 단 서울시는 30명 미만)
-> 올해 결혼 준비하신 분들.. 맘고생 많으십니다. ㅠ
5. 처벌 내용 :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ㅠㅠ
집합 행정 명령은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끄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 봅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