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방지법#직장내괴롭힘금지법#공무원갑질부당행위근절행동강령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공무원의 갑질행위 근절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공무원의 갑질행위 근절 행동강령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단일법의 제정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하여 개정한 것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에 있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이 있으면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고 유급휴가를 명.. 2021.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