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징계법폐지#아동학대방지#아동학대신고#더이상사랑의매는없다#아동학대신고방법1 아동학대 방지! 더 이상 '사랑의 매' 는없다(자녀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방지! 더 이상 '사랑의 매' 는없다(자녀 징계권 폐지) [민법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1958년 만들어진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크게 의미 두지 않았지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흔히 '사랑의 매'라 불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대하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 하기 위해 법정에서 민법 915조 자녀 징계권을 들어 훈육을 다소 과하게 한 것뿐이라고 형사 처벌을.. 2021.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