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절차#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1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소정 급여일수와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소정 급여일수와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익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확인하고 소정 급여 일수와 구직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을 했다면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직접 본인이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 2021.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