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육아휴직수당#공무원육아복직합산금#아빠의달 육아휴직 수당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복직합산금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과 복직합산금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청원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의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가능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남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0일 이상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지급과 복직 합산금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1년 간만 지급되며 육아휴직수당의 85%를 지급받고 나머지 15%인 복직 합산금은 복직하고 6개월 계속 근무 후 7개월째 되는 달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연속적으로.. 2021.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