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개편안#복비#중개사수고비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중개인 수고비 지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중개인 수고비 지급) 연일 이어지는 집값의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의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러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4개의 새로운 중개 수수료 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그중 2개의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섯 단계인 과표 구간을 일곱 단계로 나눠, 집값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매매 가격이 클수록 요율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하면, 현행 최대 9백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지난 6년 동안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 원이었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의 반 이상이 9억 원을 .. 2021.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