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시도와 TV 수신료 환불 및 TV 수신료 거부 움직임(TV수신료 환불방법)
요즘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사건들도 여론이 좋지 않아 수신료 인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11일 kbs 설 특집으로 방영된 국악기반 음악프로그램 '조선팝 어게인'에서 일본풍의 성이 무대의 배경으로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kbs직원이 회사 메일 주소를 인증해 가입하는 블라인드에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kbs는 정년이 보장된다.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연봉을 받는다. 능력 되면 입사하라'등의 글을 써 비난을 받았습니다.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인상이 없었습니다. kbs는 1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의결과 방통위 제출, 국회 의결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kbs 수신료 사용은 공영방송을 제작하는 데 쓰입니다. 방송에 필요한 재원이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영방송이기에 광고주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응하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위의 방송법에 따라 집에 TV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kbs에서 고지서로 별도로 청구했지만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지 요금고지서에 합산돼 청구되었습니다. 이로서 kbs 수신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합산징수 도입 당시에도 방송과 전기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을 합산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이 제기되었었고 현재도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TV수신료 인상 움직임, kbs의 직원의 부적절한 글 그리고 왜색 짙은 방송 사고로 등으로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 TV가 없지만 전기요금에 포함돼 납부되고 있던 수신료를 환불 요청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TV사용하지 않았을 때, 관리사무실에 집에 TV가 없음을 알리고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은 kbs(1588-1801) 또는 한국전력(지역번호+123)에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면 방문을 통해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환불이 이뤄집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kbs에 전화하는 것보다 한국전력에 통화해서 환불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TV수신료로 추적 60분 같은 사회 문제고발 프로그램 잘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한다면 매달 2500원이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추적 60분을 폐지한 kbs는 제대로 수신료를 받은 만큼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했는지, 직원 반 가까이 연봉 1억 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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