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통상임금계산법은?(평균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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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통상임금계산법은?(평균임금&통상임금)

by 현모앤아치 2020. 12. 29.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통상임금계산법은?(평균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정기적

2. 일률적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3. 고정적 : 사전에 확정한 금액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했다.

=> 통상임금 산입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자격·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정액급식비

=> 통상임금 미산입 : 연차 유급휴가수당,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4. 근로 : 노사간의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

 

◈통상임금 계산법

 

[기본급(월급)+통상임금 산입 수당 월액] /월 임금 산정 시간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유리한 걸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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