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하기(육아시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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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하기(육아시간 계산법)

by 현모앤아치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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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의 11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을 말합니다.  휴가 중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 여성보호휴가, 임심 검진휴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일 최소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하며 1일 최소 근무시간 4시간 이하일 경우 육아시간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서장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공무수행 필요성, 인력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에 지장이 안 되는 경우에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승인합니다. 

 

*육아시간 사용할 경우  24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단위로 연속하여 사용하는지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월 단위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월이 30일이 안되더라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그 해는 2월이 28일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용한 경우, 월 30일이 안 되는 달이더라도 1개월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월 단위 이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 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월 2일~ 4일(3일), 4월 7일(1일), 5월 8,11, 13, 14일(4일), 6월 7~11일, 15~19일(10일), 7월 5~6일(2일) 사용한 경우 이를 합하여 20일을 사용하여 1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 월 단위보다 일단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유는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기에 매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썼는데도 육아시간 한 달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요. 월 단위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20일을 육아시간 1개월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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