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에 하고 11개월분 10%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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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에 하고 11개월분 10% 할인받으세요!!

by 현모앤아치 2021. 1. 13.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에 하고 11개월분 10%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달이 돌아왔네요ㅜ

 

자동차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에.. 자동차세는 절대ㅠ 아깝지... 가.. 않습니다. ㅋㅋ

 

조금 덜 아깝고자..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 할인이 아니라 9.15% 할인이네요.

 

1월분을 정상 납부로 보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분만 1월에 연납신고한다면 10% 할인해주는 것이네요~

 

이런... 할인율이 줄었지만 그래도 1월 연납신고 기간에 빨리 신청해서 할인을 받아야겠지요^^

 

◈자동자세 연세액 신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선납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 연납 신고기간 : 1.16~1.31 => 9.15% 할인

(기존 10%였으나 2021년부터 1월분 정상 납부 계산하고 2월~12월 달만 할인 적용, 11개월분 10% 할인 )

3월 연납 신고기간 : 3.16~3.31 => 7.5% 할인

6월 연납 신고기간 : 6.16~6.30 => 5% 할인

9월 연납 신고기간 : 9.16~9.30 =>2.5% 할인

 

 

◈자동차세 분납 신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분기 분납 희망 : 3.1~3.31

4분기 분납희망 : 9.1~9.30

 

◈한번 확인해주세요^^

-분납, 연납신고 후 미납할 경우 정기분(6월 12월 자동 고지)으로 과세됩니다.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가능,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여야 함.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납부기한 내에는 목록 조회에서 납부 가능

-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납부서 출력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

-은행 ATM,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 가능

-신고 후 납부기한 지난 경우 다시 신고서 작성해야 함.

-매년 6월에 신고하는 자의 경우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이중 납부될 수 있으니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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