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됩니다.(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얼마 전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을 거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평소 지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여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였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도입 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으므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당연가입) 보험료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 제한하거나 체납내용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반영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유학(D2) 일반연수(D4)의 경우에도 20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대상자는
외국인, 재외국민으로 외국인, 재외국민 중 A(외교), B(관광), 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는 당연가입에서 예외입니다. 다만 G1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 가족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D2,D4)의 경우는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202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납부금액은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있는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려워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2019년 기준은 113,050원, 2020년 기준은 123,080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부과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라 부과율의 평균 보험료의 30% 적용하고 향후 점차 부과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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