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족의 탄생(가족 구성원의 다양성 인정), 프랑스 팍스(PACS)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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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족의 탄생(가족 구성원의 다양성 인정), 프랑스 팍스(PACS)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by 현모앤아치 2021. 2. 8.

신가족의 탄생(가족 구성원의 다양성 인정),  프랑스 팍스(PACS)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엄마 껌딱지인 이제 다섯 살이 된 아이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은 결혼하지 않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놓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 부부는 아이를 놀리는 재미에 빠져 자주 아이에게 결혼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아이가 지금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여 결혼을 하게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제도의 불합리함을 깨달을 우리 아이 세대는 결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보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민법 제79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이런 관계였지만 가족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아끼고 부양하는 사이라면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에서는 결혼제도 외에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 혈연, 입양 외에도 대안적인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친밀성과 돌봄을 기반으로 한 관계인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 비혼 1인 가구 등을 말이지요.

 

프랑스에 1999년에 도입된 동거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민연대 계약 팍스(PAC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재산보호나 비자 취득의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결혼을 하고 그 외에는 팍스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팍스를 통해서도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사회적 지원이 잘 되어있어 결혼에 비해 팍스를 더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인식으로 팍스는 법적 지위를 갖게 해 주지만 결론은 동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 동거 커플에게 가족의 권리, 부양의무, 채무 연대책임 등을 부여하는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한 지자체는 '파트너십 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거하는 커플의 경우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수술할 경우 보호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1인  가구로 홀로 살아갈 경우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생활동반자법'이 논의됐지만 국회 발의도 되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인정과 합의를 통해 생활동반자 관계가 된 경우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는 이법을 동성애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가족으로 동성 커플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성 커플입니다.

 

기존의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면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그 시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사회적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에 발맞춰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가족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해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부, 삼촌 모두 우리 가족이지? 하고 자주 묻습니다. 조만간 아이가 가족이란 꼭 친척만이 아니라 서로 심리적인 지지와 인정이 있다면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할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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