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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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by 현모앤아치 2021. 3. 23.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음에도 생계, 재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산재보험 제도가 개선되어 2021년부터는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보험으로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 생계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재원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로는 치료비등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과 종사자가 있었는데 제도가 개선돼 2021년 7월 1일부터 육아,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위의 두 가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제도 변경으로 종전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올해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당연히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위의 적용제외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적용제외를 원할 시 새로운 적용제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고 직종 종사자의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해율 등을 고려해 일부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는 경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특별자진신고 기간 안에 최초로 입직 신고를 한 경우, 이법 시행일(공포일) 이전의 산재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면제비율은 공포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0% 면제를 해주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 지닌고를 할 경우 50% 면제를 해줍니다. 빨리 신고를 하면 보험료 면제율이 크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과 달리 과실이 있어도 보상이 되고, 합병증 예방관리, 장해연금, 유족연금,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 내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와 유사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리운전 앱, 배달대행 앱, 우버택시 등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자로, 사용자에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입니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간싸움을 하는 직업이기에 크고 작은 사고들에 시달리고 있고 사고 후에 보상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분기별로 사업주, 노동자의 신청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확인을 거쳐 4월부터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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